尊敬する国民の皆様!
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と先輩・同僚の議員の皆様!
ともに民主党院内代表のパク・チャンデです。
2024年12月3日22時30分、大韓民国の憲法が蹂躙されました。民主主義の心臓が停止しました。しかし、国民の皆様はゴールデンタイムを逃しませんでした。国会へ一目散に駆けつけ、素手で戒厳軍の車両を阻止しました。国会を封鎖した警察に抗議し、国会議員と補佐官たちの国会への進入を助けました。
民主主義の心臓を再び動かすために心肺蘇生を行ってくださった皆様に、尊敬と感謝の意を表します。皆様が民主主義を救い、大韓民国を守った主役です。
ノーベル文学賞受賞者のハン・ガン作家は、『少年が来る』の準備中に、1980年5月の光州で犠牲になった若き夜間学校教師の日記を見て、「現在が過去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のか」、「生きている者が死んだ者を救う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問いを反転させるべきだと悟ったと言います。
「過去が現在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のか」、「死んだ者が生きている者を救うことができるのか」。
私は今回の12月3日の非常戒厳内乱事態を経験し、「過去が現在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問いに「そうだ」と答えたいと思います。1980年5月が2024年12月を救ったからです。
2024年12月3日23時、戒厳司令部は布告令1号を発表しました。
布告令1号の内容は以下の通りです。
《自由大韓民国の内部に暗躍する反国家勢力による大韓民国体制転覆の脅威から自由民主主義を守り、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2024年12月3日23時00分をもって大韓民国全域に以下の事項を布告する。
1. 国会と地方議会、政党の活動および政治的結社、集会、示威など一切の政治活動を禁止する。
2. 自由民主主義体制を否定または転覆しようとする一切の行為を禁止し、フェイクニュース、世論操作、虚偽扇動を禁止する。
3. すべてのメディアおよび出版は戒厳司令部の統制を受ける。
4. 社会混乱を助長するストライキ、怠業、集会行為を禁止する。
5. 専攻医を含め、ストライキ中または医療現場を離脱したすべての医療従事者は48時間以内に業務に復帰し、違反時には戒厳法により処断する。
6. 反国家勢力などの体制転覆勢力を除いた善良な一般国民が日常生活に不便を最小限に抑えられるよう措置する。
以上の布告令違反者に対しては、大韓民国戒厳法第9条(戒厳司令官特別措置権)に基づき令状なしで逮捕、拘束、押収捜索が可能であり、戒厳法第14条(罰則)に基づき処断する。》
これとそっくりな布告令が44年前にもありました。
1980年5月17日夜、戒厳司令部は布告令10号を通じて以下のような7つの詳細措置を発表しました。
《1. すべての政治活動を中止し、政治目的の屋内外での集会および示威を一切禁止する。政治活動目的ではない屋内外の集会は申告が必要である。ただし、冠婚葬祭および儀式的な非政治的純粋宗教行事の場合は例外とし、政治的発言は一切許可されない。
2. メディア、出版、報道および放送は事前検閲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3. 各大学(専門大学を含む)はしばらくの間休校措置とする。
4. 正当な理由のない職場離脱、怠業およびストライキ行為を一切禁止する。
5. 流言飛語の捏造および流布を禁止する。流言飛語でなくとも、1) 前・現職の国家元首を侮辱、誹謗する行為、2) 北朝鮮と同一の主張および用語を用いて扇動する行為、3) 公共集会で目的以外の扇動的発言および秩序を乱す行為は一切許可されない。
6. 国民の日常生活および正常な経済活動の自由は保障される。
7. 外国人の出入国および国内旅行など活動の自由は最大限保障される。
本布告に違反した者は令状なしで逮捕、拘束、捜索し、厳重に処断する。》
1980年5月の布告令と2024年12月の布告令は、双子のように瓜二つです。虚偽扇動がフェイクニュースに置き換えられたに過ぎず、政治活動を禁止し、メディアを統制し、集会やストライキを禁止し、違反者は処断すると明示しています。
12月3日の非常戒厳布告の知らせを聞いたとき、1980年の光州が思い浮かびました。当時、戒厳軍は「戒厳布告令違反」を口実に数千人の光州市民を逮捕し、連行し、拘束しました。虐殺すら行われました。しかし、戒厳軍の統制下にあったメディアは光州の悲劇を一字も報道できませんでした。民主主義のために抵抗する光州市民は「不穏な暴徒」として貶められました。
もし12月3日に国会へ駆けつけた市民がいなかったら、警察の封鎖を突破して国会の塀を飛び越えた国会議員が不足していたら、ヘリコプターで国会に突入した戒厳軍が投票の前に国会議員を引きずり出していたら、戒厳軍の指揮官たちが不当な命令に従っていたら、今の大韓民国は1980年5月の光州と何ら変わらなかったでしょう。
国会は布告令に基づいて強制解散され、国会議員たちは戒厳軍によってどこか分からない場所に拘束されたかもしれません。一部は拷問を受けたり、反国家勢力や体制転覆勢力と見なされて処刑された可能性もあります。
メディアは戒厳軍によって統制され、すべての報道内容は事前検閲を受け、政府を批判する報道は一行も出せなかったでしょう。検閲に反対するジャーナリストは布告令に基づき処罰対象とされたことでしょう。
政府を批判したり戒厳に反対した市民は、令状なしで逮捕・拘束され、軍事法廷で有罪判決を受けたり、処刑されたかもしれません。医師や専攻医は職業選択の自由を奪われ、病院に復帰しなかった理由で処刑される可能性もありました。
私たちが知る戒厳、実際に経験した戒厳とは、まさにこうしたものです。
想像するだけでぞっとする非常戒厳が現実に布告されたとき、1980年5月の光州は2024年12月の私たちを導きました。44年前、孤立無援の状況の中で死を覚悟して戒厳軍に立ち向かった光州市民の勇気、その人たちが守ろうとした民主主義が私たちを動かす原動力でした。過去が現在を助け、死んだ者が生きている者を救いました。大韓民国は、そして大韓民国の民主主義は、光州に大きな恩義を負っています。
尊敬する先輩同僚議員の皆様、
12.3非常戒厳は明白な違憲であり、重大な法律違反です。
憲法が定めた非常戒厳の手続きと要件を全く満たしておらず、刑法の内乱罪、職権乱用権利行使罪、特殊公務執行妨害罪などのように国民の生命および安全、国家の存立と機能、国民主権主義、民主主義と法治主義を侵害しました。
憲法第77条第1項は、戒厳の要件を「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において、兵力による軍事上の必要に応じるか、公共の安寧秩序を維持する必要がある場合」と規定しています。しかし、戦時や事変、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は存在しませんでした。戒厳を布告した際には、大統領は直ちに国会に通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憲法第77条第4項も守られていません。
非常戒厳を数ヶ月前から綿密に計画し準備していたうえ、北朝鮮に無人機を送り北朝鮮の挑発を誘導し、汚物風船の原点打撃で人工的な戦時状況を作り出そうとした状況は、初めから非常戒厳が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明白な違憲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
戒厳軍と警察は、憲法機関である国会の機能を麻痺させ、憲法機関である国会議員を逮捕し、戒厳解除の議決を阻止しようとしました。非常戒厳が布告された後、警察は国会を封鎖し、国会議員と補佐官の国会出入りを妨害しました。完全武装した戒厳軍が国会へ出動し、本会議場への進入を試み、銃器を携えた戒厳軍は国会本庁のガラス窓を壊し、国会職員を脅しました。
武装した戒厳軍と警察は、国家選挙業務を総括する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庁舎や研修院などを占拠し、出入りを制限し、当直者の携帯電話を押収し、統合選挙人名簿システムのサーバーを撮影しました。
戒厳作戦には、最精鋭の北派工作員まで投入され、戒厳軍は拘束予定者を収容する場所を物色し、法務部は拘束予定の政治家やジャーナリストなどを収容するための施設を用意しようとしました。
つまり、12.3非常戒厳布告は違憲・違法であるだけでなく、大統領が自身の権力を維持するために軍隊を動員し、国民主権を簒奪し、行政権力だけでなく立法と司法の権力までも掌握しようとした内乱行為です。
ユン・ソクヨルはこの内乱を陣頭指揮した内乱の首謀者です。
ユン・ソクヨルは特殊戦司令官と首都防衛司令官に電話をかけ、状況を直接点検し、国会議員の逮捕を直接指示し、違憲・違法な布告令まで直接検討しました。
ユン・ソクヨルは、クァク・ジ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に暗号化された電話で「議決定足数がまだ満たされていないようだ。早くドアを壊して中に入っている連中を引きずり出せ」と命じ、ホン・ジャンウォン国家情報院第1次長に電話をかけ、「この機会にすべてを逮捕して、全部片付けろ」と言い、国会議長、国会議員などの政治家、前大法院長および前大法院判事などの法曹人、放送人、市民社会の関係者などに対する逮捕を指示しました。警察が掌握する対象機関と人物が記載された文書も警察庁長に下達しました。
尊敬する先輩同僚議員の皆様、
12.3非常戒厳内乱事態によって崩壊した憲政秩序を正すことは国会の責務です。
ユン・ソクヨルは12.3非常戒厳内乱を起こし、憲政秩序を麻痺させました。憲政秩序を破壊したユン・ソクヨルを弾劾することは、憲政秩序を回復する道です。国会は憲政秩序の回復のために憲法が付与した権限でユン・ソクヨルの職務を停止させるべきです。この道が非常戒厳事態を最も迅速かつ秩序立てて収拾する方法です。
ユン・ソクヨルは正常な職務遂行が不可能です。
12月3日の違憲・違法な非常戒厳布告および12日の対国民談話からも明らかなように、極端な妄想に囚われ、理性的な思考や合理的な判断が不可能な状態です。即座に職務を停止させない限り、再びどのような無謀なことをするか分かりません。直ちに職務停止させることが国民と国家のための道です。
ユン・ソクヨルは大韓民国の最大リスクです。
12.3非常戒厳内乱事態は、我が国の経済、外交、安全保障、国格に大きな衝撃を与え、先週の弾劾が不発に終わり、危機はさらに拡大しました。再び弾劾案が否決されれば、大韓民国は回復不可能な状態に陥ることは明白です。
アメリカをはじめとする全世界の自由民主国家が、大韓民国の憲政秩序の崩壊と民主主義の危機に対して深刻な懸念を表明しています。弾劾案を可決することで、大韓民国の憲政秩序と民主主義が正常に機能していることを全世界に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国民の力議員の皆様。
最後の機会です。
歴史の扉を駆け抜ける神の衣の裾をつかんでください。
憲法第1条第1項、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である。
憲法第1条第2項、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り、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る。
憲法第46条第2項、国会議員は国家利益を優先し、良心に従って職務を遂行する。
民主共和国大韓民国の一員として、国民を代表する国会議員として、国家利益を優先し、良心に従って賛成票を投じてください。
国家的危機の前で党利党略を優先することは、国民に対する反逆であり、憲法上の国会議員の責務を放棄する行為です。
厳重な時局に切迫した心情で訴えます。
大韓民国の命運が国会議員一人一人の選択にかかっています。
弾劾に賛成することで、憲政秩序を破壊する者は必ず断罪されるという歴史的教訓を残していただけるよう訴えます。
弾劾に賛成することで、大韓民国の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るという憲法精神を実現していただけるよう訴えます。
弾劾に賛成することで、大韓民国の民主主義が揺るぎ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世界に示していただけるよう訴え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십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와 똑 닮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북괴와 동일 주장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과 태업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처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고 구금했습니다. 심지어 학살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통제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됐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에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통제되고, 모든 보도내용은 사전검열 되고,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계엄작전에는 최정예 북파공작원까지 투입됐으며, 계엄군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만방에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